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민석/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증인에 [[듣보잡]] 발언 === [youtube(eqoYmm2PI28)] 2018년 국정감사 29일 종합감사에서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운"이란 발언을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9794|#]] 이에 대해 곽용운이 "제가 듣보잡이냐? 절 보고 잡놈이라는 것이냐?" 고 따지자 안민석 의원은 "국회를 모독하는 거냐" 라며 국회 모독 드립을 시전했다. 내로남불 및 특권의식. 듣보잡 등의 발언으로 진중권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안민석은 국회의원이고 국정감사 도중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그리고 곽용운이 안민석을 상대로 네가 듣보잡이라고 발언했으면 모를까, 본인이 듣보잡이냐며 따진 건 국회모욕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곽용운은 여러 의혹을 받던 사람이지만--[[http://sundayjournalusa.com/2016/10/06/심층취재-미주-출신-곽용운-대한테니스협회장-경력/|선데이저널1]]--(삭제됨) --[[http://sundayjournalusa.com/2017/02/23/최성만-전-테니스협회장-알고-보니-사기꾼본보-사/|선데이저널2]]--,(삭제됨) --[[http://sundayjournalusa.com/2016/12/15/속보-최순실-게이트로-구속된-문체부-김종-전-차관-대/|선데이저널3]]--(삭제됨.) 한편으로 선데이 저널은 문재인정권의 실세들이 산업은행의 우리들 병원 1400억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적 있다. 최순실 비리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다. 즉 곽용운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지 죄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아니다. '''[[권위주의|그럼에도 안민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핍박했다.]]''' 외조카의 임원 임명은 추후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적어도 최순실, 김종과의 비리 및 관계에 대해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 하지만 안민석은 이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본질은 최순실·김종 간 끝나지 않은 분쟁이 표출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증인(곽 회장)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거친 모습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발언하는 아집을 부렸다. 안민석은 듣보잡과 국회 모독 발언 외에도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증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지 않겠다.' 등등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도 구설수에 올랐다. 증인에게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들을 생각은 없는 전형적인 자격 미달 국회의원 그 자체의 모습을 보였다. 곽용운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으로 정당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 특히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 안건들에 대해 '''절차를 강조하던 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이다 '''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코렁탕]] 먹여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강력한 각종 권한이 이미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사람을 불러서는 논리적인 추궁도 아니고 면전에서 '듣보잡' 운운하는 것은 [[인신공격]]이요 인격모독 [[갑질]]에 불과하다. 국회의 권위를 그야말로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것. 결국 남은 것은 '안민석 의원이 국감 증인을 듣보잡이라 불렀다'는 사실 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